이번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