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된다.
2020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와 위택스, 모바일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