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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
토지분할 허가·분할측량 등 쉽고 빠르게
2020년 07월 03일(금) 11:09 가+가-

진도군,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은 최근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 및 지적 공부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했다.

종전에는 토지분할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지적측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까지 7~15일 정도 소요됐고 지적측량신청부터 최종측량까지 5~20일정도, 총 35일이 걸렸다면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처리절차가 개선됐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은 1회 방문으로 토지분할 허가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가능해졌으며 처리기간도 15일 정도 단축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서비스와 같이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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