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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2020년 06월 12일(금) 11:13 가+가-

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군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 동안 운행 중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노후 화물차와 버스, 중·대형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대상 차량 내부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정차식 방법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단속결과 정비·점검 차량이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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