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기, 가스 등 고정 지출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약국, 한약방을 비롯한 보건업과 부동산업,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게임장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도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5월 29일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증빙서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을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