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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단순한 연애 폭력이 아닌 범죄입니다
순천 남문파출소 순경 서현주
2017년 08월 03일(목) 14:35 가+가-
[기고=미디어전남]데이트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만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놓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어 신고나 도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폭력 사범은 4천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89명(4.3%)늘었다.

이에 따라 연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39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력 범죄로 변화 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대응하여야하므로 그대로 방치되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관자의 자세가 아닌 목격자로서의 진정한 신고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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