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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음주단속, 금물은 'NO'
전남 영암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도연
2014년 09월 08일(월) 13:52 가+가-
[기고=미디어전남] 올해 추석이 지나가고있다.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길에 발길이 가볍다.

하지만 늘 이만때쯤 가장 걱정되는일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상사이다.

모처럼 객지에서 자식들과 형제,친구들이 귀행해 오랜만에 만나 흥에 겨운 나머지 음주를 하게 되고 '고향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설마 경찰이 추석인데 음주단속을 하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와왔다.

하지만 명절이라고 결코 음주운전이 용납되지는 않는다.

해마다 명절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예상외로 많다.

또한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귀경길에 오른다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기간에는 평상시 보다 교통사고가 무려 1.8배 높게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운전 스트레스와 피로로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부상의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추석연휴에는 평상시에 비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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