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에 따르면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이 매년 1조7천억 원에 달하고 흡연자의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최근 광주,전남북 약사회장단을 초빙해 담배소송 대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공익소송이자, 착한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목이 집중된 담대소송에 대한 지역민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약사회장 초빙 대담회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유재신 광주 약사회장=요즘 언론보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과 밀접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내용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담배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
▶ 김백수 본부장=먼저 저희 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문제였다. 현재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1년에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담배회사는 흡연 폐해 책임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서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담배회사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길강섭 전북 약사회장=최근 몇 년전부터 경제신문에 21C 기업체의 생존전략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얼마전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흡연폐해 분석기사를 관심있게 보았다.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
▶김백수 본부장=그렇다. 공단에서는 19년간, 130만명을 추적 관찰하여 흡연피해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6.5배가 높고, 흡연 관련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매년 1조 7천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여 국민이 납부해준 보험료의 선량한 관리자인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이태식 전남 약사회장=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손실이 매년 1조 7천억원 이라면 실로 엄청난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김백수 본부장=1조7천억원은 13.8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2,206만세대의 한달 보험료 수준(1조9천억원)이며 진료수가 1%인상에 2천7백억원이 소요되므로 6%정도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선택진료비(1조3천억원)를 해결할 수 있고 상급병실차액(1조원 규모)을 해결 할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을 건강보험으로 해결 할 수 도 있다.
◆유재신 광주 약사회장=그동안 국내에서 담배소송이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개인이 패소하거나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백수 본부장=그렇다. 지난 1999년 이후, 그동안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총 3차례 있었지만 3건의 담배 소송 모두 1·2심에서 원고 패소한 상태이다. 그동안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은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며, 제조상 하자도 없고 표시상의 결함도 없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아닌 위법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2011.2.15 선고, 2007나18883판결)한다는 판결 내용이 있어 공단은 우선 이부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길강섭 전북 약사회장=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도 담배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
▶김백수 본부장=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 먼저 미국의 경우 49개 주정부의 소송제기 후 4개 담배회사와 2,460억 달러 배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 후 소송을 제기하여 역시 배상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린다.
◆이태식 전남 약사회장=그렇다면 국내 담배소송과 외국의 담배소송 차이점은 국내의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의 경우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점이 눈에 띄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해달라.
▶김백수 본부장=제대로 보신것 같다. 개인과 공공기관 소송의 차이점은 개인의 소송은 본인이 흡연을 선택했다는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고 많은 인력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재신 광주 약사회장=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을것 같다. 담배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반드시 소송을 통한 해결밖에 없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
▶김백수 본부장=충분히 공감하는 물음이다. 그래서 공단의 생각은 담배소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입법의 방향은 흡연폐해를 개별 피해 입증보다는 통계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한 해 1조 7000억원의 담배피해비용 전체에 대한 환수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한 해결’ 필요하다.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가칭,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입법을 만들면 효과가 있다고 본다.
◆길강섭 전북 약사회장=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점에 대해 이해는 가나 소송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
▶김백수 본부장=맞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법률포럼과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 전문가 의견이 크게 3가지로 모아졌다. 첫째는 캐나다처럼 특별입법 후 ‘의료비용’ 청구 소송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둘째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순수한 ‘흡연에 의한 폐암 환자’를 따로 추출한다면 일반 개인 흡연 피해자의 구제(소송)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셋째는 공단의 소송제기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개인 소송의 판결 전에 공단이 담배 소송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모아졌음을 말씀드린다.
◆이태식 전남 약사회장=그렇다면 담배소송은 언제쯤 제기할것인지 구체적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줄 수 있는지 ?
▶김백수본부장=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종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이 났다. 구체적 일정은 세부내용을 보완하여 하겠지만 빠르면 3월중으로 제기할 것이다.
◆약사회장 3명 공동=앞으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담배소송과 별도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린다.
▶김백수 본부장=오늘 바쁜 일정속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 약사회장장님을 모시고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좌담자리를 갖게된데 대하여 매우 보람있게 생각하며 공단에서는 담배소송과는 별도로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관련, 공단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는 금연(흡연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 하고 둘째는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금연단체와 함께 금연 홍보 및 금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향후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약사회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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