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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보물발굴 해역에 양식허가
부서간 업무협조 엇박자…시설물 설치 어업인들만 피해
2014년 03월 18일(화) 16:05 가+가-

진도군이 고군면 오류 해저 보물급 유물 발굴과 관련해 부서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이 일대 해상에 신규로 양식 허가를 내 줬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부서간에 책임소재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양식시설을 했던 어업인들은 5월로 예정된 보물발굴 작업으로 인해 4월말까지 시설물을 철거키로 해 애꿎은 어업인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2월 진도군 고군면 오류 해상일대 20ha에 걸쳐 다시마 양식 어업 신규 면허를 허가했다.

그런데 진도군이 양식면허를 허가한 해상의 해저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주관으로 지난1월 2차 발굴 작업 결과 약500여점의 국보급 유물들이 쏟아졌던 곳으로 오는 5월부터 3차 발굴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진도군은 문화재청이 발굴지역 해상의 양식시설에 대해 군에 항의해 올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3월13일자로 부랴부랴 어촌계로부터 허가 포기서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 10월 ‘진도군 고군면 오류 해역 중요문화재 사적 가지정’통보를 받은 진도군 문화관광과는 수산자원과에 통보치 않은 채 진도군 고시공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가지정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2012년 10월17일 통보를 받고 6개월단위로 자동 연장이 된다는 통보를 받고 기획예산실이 발행한 고시 공고란에 게재토록 기획예산실에 통보를 해 고시 공고란에 실렸다”고 말했다.

반면 수산자원과 관계자는“고시공고를 모두 읽고 있지는 않다”며“문화관광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우리 과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행정의 관례이며 또 문화재청에서 바로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했다면 이 일대에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문화재청의 확인요청에 따라 어촌계로부터 3월13일 포기 서류를 받았다”며 “어촌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곳에 면허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군 고군면 오류소재 해저 보물급 유물은 2011년 청자베개등 9점의 고려청자를 도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 지난1월 2차 발굴에서 삼국시대 초기의 토기와 고려 청자류 및 용무늬 청동거울과 임란때 지자총통에 사용한 석환등 500여점의 보물급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민지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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