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주민들이 담양습지 대나무 확산과 토사 퇴적으로 물길이 좁아져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와 주택 침수가 반복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달라진 물길과 식생을 살피고 필요한 관리를 하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호우 시 담양 수북·봉산·창평·고서·대전면에서 약 184억 4,550만 원의 피해와 약 141억 2,452만 원의 복구비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피해 전부를 담양습지 물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물길 병목 현상 등 침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호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물길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 중앙부처 및 하천관리청과 협력해 필요한 구간의 식생 정비와 퇴적토 제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생태적 가치와 상·하류 영향을 고려해 사업 구간·추진 일정·재원을 구체화하고, 정비 이후 관리 주체와 점검 체계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좁아진 물길을 넓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 복구를 넘어 예방 투자와 꾸준한 관리로 주민의 일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