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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가관리 입양기록, 신청 절반 1191건 미접수"
입양인 친가족 찾기 57% 불수용, 신청 45% 미접수
전진숙 의원, 법 개정 검토·절차 개선 촉구
2026년 10월 23일(금) 13:20 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가가 입양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맡게 됐지만, 입양정보 공개 신청의 절반 가까이가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입양인 친가족 찾기 처리개시 건수는 총 2만 4,183건이다. 이 가운데 1만 3,813건(57.1%)이 친생부모 미동의·사망·확인불가·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수용 사유별로는 친생부모 소재불명이 5,8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여부 확인불가 5,214건, 명시적 미동의 1,419건, 친생부모 사망 1,334건 순이었다. 특히 명시적으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재불명이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적사항 공개가 제한되는 현행 제도는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이미 사망한 친생부모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입양인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수단이 되는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입양기록 관리의 국가 이관 이후에도 정보공개 지연은 계속되고 있다. 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입양정보 공개 신청은 총 2,671건이지만, 실제 접수된 사건은 1,480건(55.4%)에 그쳤다. 1,191건(44.6%)은 신청 후에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올해 8월 말 기준 처리현황이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진실화해위원회 2기에서 결정문을 받은 해외입양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받은 입양인 56명 가운데 일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과 친가족 찾기 지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전진숙 의원은 “입양인에게 출생기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 있다”며 “친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더라도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기록을 찾기 위한 행정절차에서마저 수개월, 1년씩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입양기록을 관리하게 된 목적은 입양인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접수 지연을 해소하고, 과거 입양기관에서 제공받던 기록까지 비공개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공개 기준과 실제 제공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친생부모가 사망해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장기대기 해소 계획과 입양기록 비식별처리·누락 실태조사, 친생부모 정보공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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