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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년 10월 30일(목) 11:39 가+가-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신규등록 71필지, 분할 1,200필지, 합병 87필지, 지목변경 135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조사,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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