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24년 12월 03일(화) 13:53 가+가-

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최대 1천만원)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가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기사 더보기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