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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유창훈의원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2024년 11월 26일(화) 18:04 가+가-

유창훈 목포시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어 성 착취물 등의 제작 및 유포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정의 세분화하여 규정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대중화되어 손쉽게 디지털성범죄 대상으로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한편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규석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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