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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년 11월 05일(화) 14:01 가+가-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관내 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앞서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필지분에 대해 제곱미터(㎡)당 단위가격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누리집[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11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장흥군 누리집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65열린창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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