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조영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조례 개정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연 2회 이상 전수조사 등 규정
2024년 07월 19일(금) 14:56 가+가-

조영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조례 개정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90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 안전성을 확보하고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급식 시행 기관은 연 2회 이상 전수조사 혹은 표본검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시행 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 검사할 수 있고, 식재료 공급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유해물질 검출 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영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공공급식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성장기인 아이들과 사회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어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기사 더보기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