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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 내 알박기 캠핑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2024년 04월 29일(월) 12:12 가+가-

장기간 적치된 카라반에 계고장을 부착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29일 화순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화순천 내 둔치주차장은 침수 우려 지구로 지정됐으나, 최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로 인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인근 하천에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등 하천 구역 금지 행위가 늘고 있어 화순군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현수막 및 차량 내 카라반 계고장 부착, 현장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건설교통실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의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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