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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서구의회‘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 위한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근거
2023년 12월 12일(화) 12:14 가+가-

안형주 의원 (사진=안형주 의원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17회 정례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대상 및 사전검토 등의 사전교류 사항을 규정, 교류협력에 관한 체결 사항, 사후관리 및 체결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형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의원별 의정활동 창의적 진행을 위해 국내외 지역 간 교류 통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등 상생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서구의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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