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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부과대상 상향 적용
2023년 10월 19일(목) 12:22 가+가-

해남군청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은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신규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500㎡에서 2,500㎡으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특례기간 이전에 해당 면적 미만의 인허가를 받고 특례기간 동안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특례기간 중 대상 면적 미만의 인허가를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개발부담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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