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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 소음피해 보상금 86억원 지급
5월31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및 통보, 8월31일까지 지급
2023년 05월 25일(목) 13:02 가+가-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피해 3만여 건에 대해 보상금 86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구는 최근 열린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접수한 군 소음피해 3만77건에 86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5개월이며 소음 종수(1~3종)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 거주민 1인당 평균 28만여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오는 31일까지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며, 8월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월31일까지이며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서구는 동일 공동주택의 소음 종수 차등적용 및 소음대책지역 확대요구 등 소음보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법 개정 건의와 같이 중앙정부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소음피해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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