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신고·납부 기간은5월1일부터5월31일까지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담당 세무서에서는‘모두 채움 대상자’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에서는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ARS,홈택스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민비서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이동통신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납부할 세액이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