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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월 1일 기준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3년 03월 24일(금) 10:38 가+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javascript:;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토지는 178,37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해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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