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광산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주민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단체장,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추천도 받는다.
광산구는 지원서와 추천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국가별 1~2명씩 총 20명을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촉된 명예통장은 앞으로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시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을 발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에도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및 광산구 외국인주민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은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산구가 시행한 제도다.
각 나라별 외국인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각종 정보와 시책을 전파해 외국인주민의 복지는 물론, 선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국인주민의 검사 및 예방접종 홍보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방역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