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진도군은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업소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9개 업종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1회용 접시·용기·수저·봉투·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지난해 11월말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추가 확대됐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분위기가 형성돼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