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 기간은 2022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적용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20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위로금 및 개 물림 사고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