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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7백만원 부과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2022년 01월 12일(수) 09:24 가+가-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049건 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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