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통방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하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 만족도 향상 방법,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화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8월8일부터 8월 17일까지 읍면 및 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소통방을 운영하였다. 사진은 보건소에서 소통방을 실시하고 촬영한 단체 기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