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구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과세 기준일로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이다.
신용카드 납부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올해 남구 관내 등록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9만6,14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납 제도 활용 또는 지난 6월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한 차량은 5만9,131대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차량도 5,32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재산 압류 처분 등의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