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량안강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이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의 종류별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준수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과 제철 수산물의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선박의 항행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더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철거 시행계획을 통보했으며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은 불법 어구에 대한‘행정대집행’을 7월22일부터 철거완료 시 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