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조치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1988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에 속한 구소동과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신장동이다.
적용 범위는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뤄진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이전 또는 보존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뒤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14년만에 시행된 만큼 한시법 적용을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